미국 시민권자/영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매도할 때, '부동산 양도소득세' 고려해야 할 사항
미국 시민권자/영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매도할 때, 알아두어야 할 세금

사항
많은 분들이 "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냈는데 미국에서도 내야 하나?"라고 걱정하시는데요. 사실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시면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답니다.
그리고 미국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고 납부해야 하는지도 자세히 알아볼게요.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?
목차
한국에서 내는 세금, 미국에서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

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 의무가 있어요. 그래서 한국에서 부동산을 팔면 그 소득에 대해 미국에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.
하지만 다행히도 한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'이중과세 방지 협약'이 있어서, 한국에 이미 납부한 세금만큼은 미국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즉,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냈다면 그 금액만큼은 미국 세금에서 공제되는 거죠. 다만 각 주(State)마다 세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
부동산 보유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

미국의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. 바로 '단기 양도'와 '장기 양도'죠.
1년 이하로 보유했다가 팔면 단기 양도로 간주되고, 1년 초과 보유 후 팔면 장기 양도에 해당됩니다.
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, 장기 양도의 경우 최대 20%까지만 세금을 내면 되지만, 단기 양도는 최대 37%까지 세율이 올라갑니다.
그래서 1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 세금 부담이 훨씬 낮아지는 거죠. 혹시 이런 부분 알고 계셨나요?
주거용 부동산 매도 시 최대 50만 달러까지 세금 면제받을 수 있어요

여기 또 하나의 팁이 있는데요. 바로 주거용 부동산 매도 시 세금 면제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.
부부 합산으로 최대 50만 달러, 싱글로는 25만 달러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답니다.
단, 그 부동산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했어야 하고, 매도 시점 기준 최근 5년 내에 그렇게 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.
이 혜택을 잘 활용하면 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겠죠?
결론 및 정리
오늘 살펴본 것처럼,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부동산을 팔면 미국에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.
하지만 한국에 이미 납부한 세금은 미국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, 보유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, 주거용 부동산 매도 시 상당한 면세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.
이렇게 알아두면 부동산 매도 시 세금 문제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.
혹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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